전국사회보장기관노동조합연대는 27일 "담배회사가 담배의 중독성과 흡연의 폐해를 축소·은폐해 온 것은 단순한 제품 판매가 아니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기만행위"라며 법적 책임을 촉구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4년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으로 담배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약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노연대는 "담배회사들이 담배 중독을 개인의 선택 문제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해 온 것은 불합리하며 그들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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