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 플랜트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해외 플랜트 진출 확대 사업 운영 지침'을 제정,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금까지 전용 관리 규정이 없어 일반 법령에 근거해 해외 플랜트 산업을 지원하던 것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사업 전담 기관과 보조금 신청 사업자 등의 사업 운영·참여가 쉽게 하려 지침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운영 지침 제정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플랜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올해 플랜트 수주 목표인 350억달러 달성을 위해 신흥개도국 및 주요국과의 협력을 지속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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