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서에는 건립 사업비 분담안(균등 10%, 인구 비례 90%)과 공동투자·공동 운영 원칙을 담고 있다.
건립 사업비는 연차별로 분납하고 사업비와 수입금의 정산 항목을 별도로 두어 건립 과정은 물론 시설 운영 시에도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했다.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은 원정 화장에 따른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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