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신문지에 싼 흉기를 소지한 채 "사람 죽이고픈 충동이 든다"고 혼잣말했다가 1심에서 특수협박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피해자에게 신문지에 쌓인 흉기를 보여준 사실, 혼잣말로 '교도소에도 다녀왔다'라는 등 중얼거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유죄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신문지에 싼 흉기를 대기실 선반에 올려두고 혼잣말을 해 피해자와 환자들이 불안감을 느낄 수는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의 원심법정 진술 및 사건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협박죄 성립에 요구되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원심 파기 사유를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