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는 참전 장병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박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건 1999년 6월 제1연평해전에 참전했던 장병 중 일부가 '교전 직후 진단서 부재' 등을 이유로 올해 2월 국가보훈부로부터 국가유공자 '비해당'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장병들은 교전 등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지만, 치료이력 등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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