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졸음운전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졸음운전 2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는 수면다원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교통안전 캠페인 메시지가 주목받고 있다.
서울수면센터 한진규 원장은 “졸음운전이 반복되는 경우,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수면무호흡증, 기면증 등 의학적 요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한 원장은 “수면 중 호흡이 반복적으로 멈추는 수면무호흡증이 있으면 낮 동안 과도한 졸음을 느끼게 된다”며, “본인은 자각하지 못한 채 반복적으로 졸음운전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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