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안다상속연구소장] 유언장 작성이 별로 없는 우리나라는 유언집행자 제도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유언신탁과 유언대용신탁의 수탁자는 유언집행자와 유언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독일의 유언집행자는 고인의 뜻에 따라 유산을 관리하고 분배하는 독립된 법적 행위자로서, 우리나라 유언집행자처럼 단순히 유언을 이행하는 관리자가 아니라, 상속재산을 직접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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