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의해 손실을 입은 국민에게 보상금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경찰 손실보상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책임 없는 국민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손실을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청구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내부위원으로만 보상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간이 절차를 마련해 경미하거나 명백한 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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