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t 냉온수기에 깔려 숨진 근로자…회사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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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t 냉온수기에 깔려 숨진 근로자…회사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건설현장에서 넘어지는 냉온수기에 깔려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의 대표이사가 1심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씨는 모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지만 사전에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2022년 4월 근로자 A씨가 작업 중 균형을 잃고 쓰러진 냉온수기에 깔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높이 2027㎜ 무게 6.4톤(t)의 냉온수기를 설치 장소까지 운반하기 위해 본체 하단에 바퀴를 붙여 이동했는데, 바퀴의 높이가 100㎜에 이르다 보니 바퀴를 부착하면 총 높이가 2127㎜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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