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신년사에 걸렸던 호랑이 그림을 모작(模作)한 벽화 제작자와 이를 자신의 가게에 걸어둔 음식점 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B씨는 내용증명을 받았지만 해당 그림이 모작인지 몰랐다며 저작권 침해에 고의성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손 판사는 "A씨는 피해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이 사건 저작물을 약간 변형한 벽화를 그려 한 음식점 내부 벽면에 설치해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복제하는 방법으로 이를 침해했다"면서 "B씨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인식을 하고도 그림을 계속해 전시해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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