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주의로 조업 중인 다른 어선을 충돌한 가해 어선의 선장에게 법원이 3천9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 3단독 강주혜 판사는 피해 선박의 선장 A씨가 가해 선박 선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천971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을 보면 2023년 1월 5일 부산 앞바다에서 B씨가 모는 선박이 조업 중인 1.99t짜리 A씨의 어선을 보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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