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체적 사유 알리지 않은 퇴학, 취소해야…방어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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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체적 사유 알리지 않은 퇴학, 취소해야…방어권 침해"

퇴학 처분 과정에서 학교가 처분 사유를 명확히 특정하지 않았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법원은 그러나 학교의 퇴학 처분 과정에서는 이 같은 처분의 사유가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퇴학 처분 직전 받은 출석정지 5일 처분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효나 취소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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