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사고로 사망한 환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지급한 경우, 의료사고 가해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심 재판부는 “B씨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은 의료사고에 따른 부분과 그와 관련 없는 부분을 모두 합산한 것”이라며 “그 금액 전부가 의료사고와 상당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을 지급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면, 공단은 그 초과 금액 한도 내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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