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무집행 과정서 손실 본 국민, 이제 빠르게 보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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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무집행 과정서 손실 본 국민, 이제 빠르게 보상받는다

A씨의 사정을 아는 신문 배달 기사가 A씨 집 앞에 택배 상자가 쌓여 있자 혹시나 하는 생각에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아무런 반응이 없자 현관문을 강제로 열었다.

경찰 손실보상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아무런 책임이 없는 국민이 손실을 입을 경우 국가가 손실을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로 2013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그거가 마련돼 시행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보상금 지급 기간을 단축하는 등 손실보상 절차 전반에서 국민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찰 손실보상 제도의 개선 방향을 꾸준히 발굴해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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