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받다 억울하게 놓친 공무원 '명퇴수당'…구제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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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받다 억울하게 놓친 공무원 '명퇴수당'…구제길 열려

수사·조사·재판을 받고 있어 명예퇴직을 하지 못하는 공무원을 구제할 길이 열린다.

개정안은 명예퇴직수당을 신청할 때 조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기소 중인 공무원에 대해 퇴직 이후 제한 사유가 해소된 사실이 확인되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공무원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명예퇴직 신청을 통해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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