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을 받아 공부하고 취업에 성공해 근로소득을 얻었다면 ‘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의무가 발생한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20만명에 2024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지난 23일 통지했다.
현재 근무하는 곳에서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대출자 본인이 의무상환액을 미리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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