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31% 상태 음주운전…벌금형 선고유예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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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31% 상태 음주운전…벌금형 선고유예 이유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수치 상태에서 운행 중 단속에 적발된 50대가 벌금형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오후 3시 39분께 원주 일원 16㎞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휴무일 대낮에 장을 보러 가던 중 단속에 적발된바 별다른 교통상의 장해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지 않고, 채혈 측정된 0.044% 수치도 법정 최저 구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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