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안에서 욕설하며 내부 비품을 망가뜨리고 이 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까지 가한 60대 주취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홍천소방서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A씨 구호를 위해 출동한 119구급차에 의해 이송되던 중 욕을 하며 차량 내 벽면에 설치된 20만원 상당의 철제 제세동기 거치대를 오른발로 여러 차례 내리쳐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피고인을 구호하기 위해 출동한 구급차에 설치돼 있는 비품을 손괴하고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용물건손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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