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이미 2차례 벌금형을 받고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2명을 다치게 한 50대가 실형을 살게 됐다.
이 사고로 자전거와 승용차를 각각 운전 중이던 2명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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