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화정신협 이사장 선거 당락 뒤바뀐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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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화정신협 이사장 선거 당락 뒤바뀐 근거 없어"

지난해 1월 화정신협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A씨는 현 이사장 B씨에게 209표 차이로 낙선하자 선거권 제한 오해를 일으킨 정관변경 안내 탓에 당락이 뒤바뀌었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A씨는 이러한 안내와 공고 탓에 10만원 미만 소액을 출자한 기존 조합원 상당수가 투표권을 상실한 것으로 오해해 이사장 선거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오해할 여지가 있어 보이고 10만원 이상 출자 조합원의 투표율이 소액 출자 조합원보다 1.97% 높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을 출자한 조합원이 이사장 선거 등 조합 사무에 더 관심을 가질 가능성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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