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고혈을 빨아먹으며 임금을 체불해 온 악덕 편의점 업주 A씨가 구속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자 15명의 임금 약 1400만원을 체불한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도 임금체불로 4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며, A씨를 상대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임금체불 신고사건은 119건, 체불액은 총 4억 6000여만 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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