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들 임금 안주고 연락 두절 반복…'악덕' 편의점 사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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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들 임금 안주고 연락 두절 반복…'악덕' 편의점 사장 구속

사회 초년생들에게 제때 임금을 주지 않고 연락을 두절하는 등 청년들이 스스로 임금을 포기하게 만드는 수법으로 총 1400만원을 체불한 편의점 점주가 구속됐다.

현재도 체불 범죄로 4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며, 2008년부터 지금까지 A씨를 상대로 접수된 임금체불 신고사건은 119건, 체불액은 총 4억6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도형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장은 "희망을 갖고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청년들을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소액의 임금을 체불하고, 스스로 임금을 포기하도록 하는 수법을 반복한 매우 죄질이 불량한 사례"라며 "비록 소액이라도 청년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끝까지 추적해 구속하는 등 앞으로도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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