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입원은 자해하거나 타인을 공격할 가능성이 큰 사람을 의사·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조치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휴대전화를 주지 않는 데 격분해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알코올 중독 및 정신 병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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