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부동산 관리비 연체, 누가 책임지나[판례방]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신탁 부동산 관리비 연체, 누가 책임지나[판례방]

그런데 이렇게 신탁된 부동산에서 관리비가 연체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된 수탁자(신탁회사)일까, 아니면 원래 소유자이자 신탁을 맡긴 위탁자일까? 특히 신탁계약서에 ‘관리비는 위탁자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고, 이 계약서가 등기사항증명서의 일부인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 최근 이 쟁점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2022다233164)이 선고되어 주목할 만하다.

신탁계약에서 관리비 부담 주체를 위탁자로 정했고, 이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등기의 일부가 된 이상, 수탁자인 신탁회사는 제3자인 관리단에게 ‘관리비 책임은 위탁자에게 있다’고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수탁자인 신탁회사는 신탁원부에 ‘관리비는 위탁자 부담’이라는 내용이 등기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제3자인 관리단에 대한 관리비 납부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대법원 판결의 요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