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휴일근로 수당' 확인하세요[노동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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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휴일근로 수당' 확인하세요[노동TALK]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일하는 근로자는 ‘휴일근로 수당’이 가산돼 임금이 지급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제56조)은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휴무일과 달리 휴일은 주 40시간 근로를 채웠는지와 관계없이 휴일근로 수당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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