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빵 한 조각에 목숨 잃은 70대 환자… 요양원 책임자들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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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빵 한 조각에 목숨 잃은 70대 환자… 요양원 책임자들 '집유'

요양원에 입소한 70대 환자가 빵을 먹다 질식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시설장과 요양보호사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희석)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 시설장 A씨와 요양보호사 B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요양보호사가 1대1로 붙어 식사를 보조해야 하는 상태였지만 B씨는 C씨가 혼자 빵을 먹도록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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