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환자, 빵먹다 질식사…시설장·보호사 2심도 '집유'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요양원 환자, 빵먹다 질식사…시설장·보호사 2심도 '집유'

요양원에서 70대 입소 환자가 혼자 빵을 먹다 질식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설장과 요양보호사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해자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자 식사 중 이물 흡입 등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식사하는 모습을 주의 깊게 관찰해 사고를 방지해야 할 구체적 의무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21년 7월12일 오후 2시30분께 C(70대)씨가 식사로 제공된 빵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사망한 사고 관련해 C씨의 식사를 관리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