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이나" 인테리어 맡았던 여성 집에 무단침입…50대 업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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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이나" 인테리어 맡았던 여성 집에 무단침입…50대 업자 '집유'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던 여성의 집에 상습적으로 무단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업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24일부터 같은해 12월20일까지 B(여)씨가 거주하는 인천 서구 석남동 오피스텔 주거지 내부에 총 11차례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다"며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주거지에서의 안전과 평온을 심각하게 훼손당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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