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공무원을 그만두고 유행하던 간식인 탕후루 장사를 시작했다가 빚더미에 앉게 되자, 이혼 시 재산분할이 고민이라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런 걱정 끝에 남편은 1억원을 대출하고 지인들에게 5천만원을 빌려 당시 유행하던 탕후루 가게를 열었다.
진행자는 "남편이 빚이 있는 상황에서 A씨와 이혼하면, 남편의 채권자들이 남편을 대신해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을 목적으로 채권자 대위 소송을 할 수 있나?"라고 물었고, 이에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는 "불가능하다.재산분할청구권은 일신전속권인 권리, 즉 권리 주체만 행사할 수 있어서 타인에게 양도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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