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하면 잠자리 요구, 부부관계 거부도 이혼사유?[양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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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하면 잠자리 요구, 부부관계 거부도 이혼사유?[양친소]

술 먹고 들어와 잠자리를 원하면 그것도 해줘야 하나요? 부부 정조의무 인가? 뭐 그런거 때문에 의무를 다 하지 못 했을 때는 유책배우자가 되는 건가요? 저는 경제활동, 가사, 육아까지 책임지면서 만성피로를 달고 사는데, 남편이 원하면 잠자리에 꼭 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부 일방이 상대방의 잠자리 요구를 거부하면 이혼사유가 될까요? △판례는 “부부 중에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부부가 합심하여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러한 사정은 일시적이거나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므로 그 정도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함으로써 일시·단기적으로 부부 사이에 잠자리가 중단된 사정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연자의 사례도 이혼사유가 될까요? △잠자리 거부를 이혼사유로 인정한 위 판례는 부부가 혼인한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7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한 차례도 성관계를 갖지 못하고 이러한 이유 등으로 불화를 겪다가 별거에 이르게 되었다면 잠자리를 거부한 배우자 쪽의 책임이 인정될 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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