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때려 상해를 입힌 40대 학부모에게 선고된 실형이 확정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A(45)씨는 지난 18일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고 A씨가 제기했던 상고를 취하하면서 A씨에게 선고된 징역 6개월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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