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내 부동산에 대해 누군가가 내 동의 업이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등 서류를 위조하여 등기를 이전해 갔다면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가 된다.
◇ 원인무효 소유권 등기 말소소송의 요건과 실무상 주의점 원인무효 소유권 등기 말소소송은 진정한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수단이다.
2.부동산 매매 관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등을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등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사기로 취득한 서류를 이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한다”고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6나2044327 판결).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