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전문법원은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선원 관련 사건과 국제상거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다.
특허법원이나 가정법원처럼 해사 사건만 처리하는 법원을 설치하여 법관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선사의 64.2%와 국제물류업체의 79.9%가 수도권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공항과 항만으로 수도권과 해외를 잇는 관문인 인천이 해사전문법원 소재지로 더욱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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