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급여 개선방안 마련…건강생활유지비 2배 인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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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급여 개선방안 마련…건강생활유지비 2배 인상 등

의료급여 제도는 의료비 91.3%를 보장해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와 접근성 향상에 기여해왔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등 법령 개정, 전산시스템 개편 및 수급자 안내 등을 거쳐 올해 10월부터 시행하며, 외래 365회 초과자 본인부담 차등, 중증치매·조현병 본인부담 면제 등은 2026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의료급여 제도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필수적 의료안전망으로 그간 의료비 부담 완화와 의료접근성 향상에 크게 기여해왔다”라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수급자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균형 있는 자원 배분을 통해 더욱 든든한 의료보장 제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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