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식품 등 사전안전관리제도 (Pre-Safety Management System for Imported Food, etc.).
- 수출국 현지 제조·가공단계부터 수입식품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해외제조업소 등록, 현지실사, 수입위생평가,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HACCP) 등 제도 운영.
- 부적합 : 70% 미만 또는 중요항목에서 'X' 1개 이상 ▶ 수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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