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행정안전부,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

■ 개정안 적용 범위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취득분부터 적용.

·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 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

·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지방 소재 주택을 유상 구입할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기본세율(6억 원 이하: 1%) 적용.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