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 적용 범위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취득분부터 적용.
·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 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
·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지방 소재 주택을 유상 구입할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기본세율(6억 원 이하: 1%)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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