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외호송 집행은 합리적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며 보호시설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한 주권 국가로서의 엄정한 법 집행 확보 차원에서 실시됐다.
피보호자 C는 본국 송환을 위한 여행증명서 신청도 거부하며, 약 2년 1개월간 출국을 거부했다.
피보호자 3명은 난민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며,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62조 및 난민법 제3조에 따라 난민 신청자에 대하여는 그 구제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강제송환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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