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날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앞서 1심은 정부와 서울시가 론스타에 각각 1530억여 원, 150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당시 국세청이 론스타에 8000여억 원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하자 론스타는 과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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