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근거를 만들고,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반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은 예방 접종률이 높아 위생을 확보하기 쉬운 개·고양이에 한정된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출입이 어렵다는 걸 표시하고, 동물 전용 의자나 목줄 걸이 고정장치 등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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