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오픈채팅방을 통해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한 뒤 스파이 장비 등을 이용해 군사기밀을 거래한 중국인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 등은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군사기밀을 넘기면 돈을 주겠다며 범행 대상이 될 현역 군인들을 물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형법상 간첩죄는 적국인 북한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경우만 적용되기에 적국이 아닌 외국 등을 위해 활동한 이번 사건의 경우 적용할 수 없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를 적용해 기소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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