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 도입 10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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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 도입 10월로 연기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상반기 예정됐던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 도입을 오는 10월로 연기하기로 했다.

전자소송은 소송 기록을 종이 서류가 아닌 전자 문서로 기록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시행 시기를 올해 6월 9일로 명시한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을 입법하고 시스템 개발에 매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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