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열어주냐"…차로 아파트 입구 10시간 막은 3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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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 열어주냐"…차로 아파트 입구 10시간 막은 30대, 벌금형

차량 출입기를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출입구를 승합차로 10시간 이상 막은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전 5시 30분께부터 10시간 30분간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방문객 차량 출입구 앞에 승합차를 방치해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파트 입주민이었던 A씨는 지인으로부터 빌린 승합차를 몰고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던 중 경비원이 미등록 차량이라며 진입을 막자 화가 난다며 시동을 끈 채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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