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출입기를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출입구를 승합차로 10시간 이상 막은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전 5시 30분께부터 10시간 30분간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방문객 차량 출입구 앞에 승합차를 방치해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파트 입주민이었던 A씨는 지인으로부터 빌린 승합차를 몰고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던 중 경비원이 미등록 차량이라며 진입을 막자 화가 난다며 시동을 끈 채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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