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해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열어주지 않은 동거인을 살해한 박찬성(64)의 신상을 공개하고 구속 기소했다.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자 박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였던 광주고법은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증거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봐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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