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장기 표류 중인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해양신도시 건설 사업이 창원시장의 부재라는 악재 속에 또 다시 장기 표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5차 공모 컨소시엄 우선협상 대상자가 창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인정받은 민간사업자는 2개나 될 수 있다.
1조원이 넘는 초대형 사업을 두고 민간사업자 간 마찰이 예고된 가운데 사업을 책임지고 결정해야 하는 상황 속에 홍남표 전 창원시장이 지난 3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결국 시장직을 상실하면서 시장의 궐위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수 있는 현 상황은 앞으로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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