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외국 정보기관 요원과 공모해 지난해 5월경부터 올해 3월경까지 5회에 걸쳐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려 한 중국인 A(40대)씨를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A씨는 군사기밀을 탐지할 수 있는 스파이장비(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 등)를 보내고, 특정 장소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기밀자료와 대가를 주고받는 등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보안을 위해 서로를 알지 못하게 합의된 특정 장소에서 현역 군인이 군사기밀, 대가 등을 남겨두고 나중에 상대방이 가서 회수하는 비대면 범행 방식"이라며 "전형적인 스파이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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