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더불어민주당(경기 평택을) 국회의원은 영재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세입자의 과도한 요금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영재교육 진흥법」ㆍ「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이병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재교육 진흥법」 개정안은 ▲시ㆍ도 교육감이 매년 1회 이상 영재교육 특례자 선정 제도를 정기적으로 홍보하고, ▲특례자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둘째,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점검하기 어려운 사용시설에 하자가 발생하여 과도한 요금이 발생했을 경우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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