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배출저감계획 이행 촉진하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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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배출저감계획 이행 촉진하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파주시을) 국회의원은 환경부가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서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일부 지자체는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이 중단되는 실정이다.

박정 의원은 “그동안 배출저감제도는 사업주의 배출저감계획서 작성·제출만 규율할 뿐, 이행 여부는 전적으로 사업주의 자율에 맡겨왔다.이로 인해 이행 유도와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이행관리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더 나아가 지역협의체를 통해 배출저감제도를 활성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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