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의 연락처인 줄 알았던 B씨는 “2일 간의 알바비 26만원을 배상하라”며 “아이가 물건을 훔친 충격으로 두통이 심해 주말 동안 병원에 있었다”면서 “22일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학교에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자신을 편의점 점주라고 밝힌 한 회원은 “물건 값에 대한 배액배상은 도의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지만,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에 하지 않아도 된다”며 “정성 어린 사과와 물건 값만 결제하시면 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절도로 인한 스트레스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과도한 합의금 요구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훔친 물건의 100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등의 경고를 보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지만,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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