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던 30대가 변호사나 의대생을 사칭하며 여자 친구와 지인들을 속여 수십억 원을 빌리고도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B씨에게 "어머니가 나 몰래 변호사 자격증으로 연대보증을 했다.합의하기 위해서는 급히 돈이 필요하다.빌려주면 변호사 수임료를 받아 갚아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총 237차례에 걸쳐 7억3761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변호사로 사칭해 B씨에게 접근한 뒤 결혼을 약속하고 B씨와 그 가족들에게 13억8400만원 상당을 편취했으며, 그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해 행사하거나 자신이 '판사'인 것처럼 위장해 연락하기도 했다"면서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가정생활에도 불화가 생기는 등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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