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호 헌법 연구관'을 지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 후보의 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곧 나올 것이라 예상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 신분 보유 기간 중에는 형사 재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가 '헌법 제82조' 대통령에 대한 형사상 소추를 면하게 해 주는 이 규정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특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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